[프라임경제] 그동안 거래당사자 양측이 모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던 실거래가 신고를 당사자 중 한쪽만으로도 신고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당사자간 직거래일 경우에는 당사자 공동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신고를 할 수 없어 선량한 신고의무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의무 위반시 업무정지 처분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부담을 완화하고, 건교부 소관인 실무교육을 시·도지사로 이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금년 중 개정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