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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위.변조 꼼짝마!

카드 업계 ,승인시 출국 여부확인등

김소연 기자 기자  2006.08.17 16: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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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용카드 위ㆍ변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카드업계가  사전차단을 위해 여러 서비스와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1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달 13일부터 신용카드 해외매출을 승인할 때 회원의 출국 여부를 확인해 해외부정사용을 예방해주는 출국여부확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시행 한 달여 만에 100만명이 넘는 카드사용자들이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협회 관계자는 전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신용카드 발급피해가 걱정될 때는 여신협회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발급중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기존의 신용카드는 정상적으로 이용하면서 신용카드 신규 발급만 중지된다.

카드사들은 이 밖에도 '부정사용방지 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을 개발해 카드 부정사용을 막고 있다.

이 시스템은 평소 카드 회원의 사용금액과 사용처, 사용지역 등의 패턴을 사전 분석해 이 패턴에서 벗어나면 회원에게 직접 카드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고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거래를 승인하지 않는다.

이밖에 여신협회는 신용카드 회원 스스로 지켜야 할 유의사항도 소개했다.

협회는 우선 신용카드 사용명세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SMS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물건구입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를 받았을 때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바로 통보되기 때문에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

또 최근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회원에게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는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이밖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 부정사용되면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받는 즉시 서명을 해야 한다.

국내 유흥업소와 주유소, 해외여행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종업원에게 카드를 맡기지 말고 직접 결제되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위ㆍ변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