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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무주택자에 18일부터 주택 특별공급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8.17 15: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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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18일부터 전국 모든 주택 건설량의 3% 가량이 3자녀 이상 가구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된다. 또 미성년자가 많거나 세대주가 나이가 많을 경우는 우선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는 3자녀이상 가구 무주택자 특별공급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 구성, 공공기관 건설·공급주택의 후분양제 실시 등이 담겨 있다.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절차는 사업주체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지자체가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주체에 명단을 통보하게 되며, 공공기관인 경우는 사업주체가 직접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단, 경쟁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미성년자녀수(40점),영유아자녀수(10점),세대구성(10점), 무주택기간(20점), 지역거주기간(20점)등 5개 항목의 배점점수를 종합해 점수순(100점 만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점수가 같을 경우 미성년 자녀수, 세대주 연령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대상지역은 수도권 거주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 지역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이며, 이외 지역은 해당 시·도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이다.

그러나 이전에 주택청약에 당첨 된 경우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은 신청할 수 없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매년 6000가구 정도의 신규주택이 3자녀이상  무주택가구에 특별공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8월 말 판교분양시에는 약 204세대를 3자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자녀이상 무주택가구 특별공급 대상자가 적어 배정물량이 남는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청약 신청자에게 공급된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는 10명으로 구성되는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를 통해 택지비·가산비용·채권매입예정 상한액 등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도록 했다.

후분양제의 경우 공공기관 건설·공급물량에 한해 적용되는데, 내년 1월1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분부터 전체 공정의 40%를 달성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건교부는 2009년 60%에 이어 2011년에는 전체 사업장에서 80% 공정을 완료 한 후 분양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도 시행되는데, 소년소녀가정·저소득 모부자 가정·3자녀이상 가구가 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자에 더해진다. 공급 물량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해 연 5000가구 정도의 공급물량이 추가된다.

영구임대주택 자진퇴거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 5% 범위 내에서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되며,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도 영구임대주택에 우선입주할 수 있게 했다.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는 기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이 우선입주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한편,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85㎡)초과분의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주택과의 가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단지의 일반공급 주택과 같은 면적의 당첨자에 대한 평균적인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 예정액만큼 채권을 매입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