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으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산부인과가 이번에는 정부 당국의 압박을 견뎌내야 할 상황에 봉착했다.
금융당국이 요실금 수술에 대해 전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국세청이 3차 세무조사에서 일부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탈세혐의 조사에 들어간 것
잇단 돌출 악재에 산부인과의사회는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국세청은 “16일부터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들어간 3차 세무조사에 일부이긴 하지만 산부인과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산부인과에서 중절수술 등 불법적 시술이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 세금탈루에 집중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몇 년간의 추적관찰과 자체 자료 분석 등을 거친 결과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법 탈루행위가 포착됐다"며 "전체 산부인과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닌 일부에 대한 조사"임을 강조했다.
앞서 비뇨기과와 영역다툼을 벌이고 있는 요실금 수술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요실금 수술 보험금 지급 청구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순수한 요실금 수술인지 전면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혀 압박에 들어간 상태.
당국의 조사는 소위 ‘이쁜이 수술’이라고 불리는 질성형수술이 요실금 수술로 둔갑하는 사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실제 금감원이 일부 보험사들을 상대로 요실금 수술 보험금 지급사례를 조사한 결과 올 들어 요실금 수술 보험금 지급 청구액이 2002년에 비해 무려 6.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도 요실금 수술 건수는 2001년 5944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4만 4691건으로 6년만에 7.5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요실금 수술이 올해부터 건강보험 급여지급항목으로 바뀜에 따라 환자 부담액이 102만원에서 20만원으로 크게 줄어 수술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여성종합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이쁜이 수술을 받은 후 요실금 수술로 진단서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개원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면서 “그러나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