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어린이에게 많이 사용되는 '블루캡 화장품'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블루캡 화장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 구체적인 스테로이드 성분명을 확인했다고 이 제품을 전면 수입금지시켰다고 17일 밝혔다.
블루캡 화장품은 지난 5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스테로이드 성분 함유가 의심되나 그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어 식약청에 구체적 성분 확인을 요청한 제품.
소보원의 의뢰를 받아 정밀 검사에 들어갔던 식약청은 스프레이 및 샴푸제품에서 스테로이드인 '베타메타손 17-프로피오네이트' 및 '베타메타손 21-프로피오네이트' 성분이 함유돼 있음을 밝혀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염작용이 있어 아토피, 건선, 지루성 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 치료제로 사용되는 물질.
하지만 의사의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청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불법으로 함유돼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제품의 수입자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고 이미 봉함, 봉인된 해당 제품 전량을 폐기 조치했다.
또 화장품 수입시 제조증명서의 성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블루캡 제품 전반에 대해서 제출자료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어 동시에 수입금지 시켰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병의원 피부관리실 등에서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건선 등의 의약품 효능을 표방해 사용되는 등 불법 유통 사례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법 의약품 성분 함유 혐의가 포착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등을 거쳐 불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