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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8.17 1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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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업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직 정확한 등록 기준은 나오지 않았으나, 소규모 업체는 등록제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에 대해 문답식으로 풀어보았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은?

-부동산개발은 건설산업기본법·주택법 등 40여개 법률에 의해 토지 매입, 인·허가, 건설공사, 분양 및 관리 등 개발 단계별로 규제되고 있으나 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주택법)하고 있을뿐 개발업자에 대한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을 건설업 등과 독립된 전문 업종으로 육성하고,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주택법․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해 등록해야 하는가?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법에 의해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의해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다.

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비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도 등록할 필요 없이 해당 법률에 의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의 업역과 이 법의 등록사업자 업역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건설업자는 도급에 의해 시공만을 하고, 부동산 개발업자는 이러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고 시공관리 등을 해 부동산을 분양하는 사업자를 말하므로 개념상 중복되지 않는다.

이 법(안)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도급에 의해 시공만을 담당하는 경우를 부동산개발의 정의에서 제외하여 서로 구별하고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제한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미등록 사업자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허위 등록번호를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등록사업자가 등록번호·부동산개발의 위험·자금관리기관 등 부동산개발에 특유한 사항으로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분양대상 토지의 지목·지번·면적,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을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등록사업자가 건교부에 보고하는 내용과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정보 등의 조회 방법은?

-등록사업자는 매년 사업실적과 부동산개발전문인력 보유현황을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소비자 등은 등록사업자인지 여부와 사업실적을 건교부 홈페이지아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협회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금지행위 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해 거래 대상 부동산을 보러 현장에 간 경우 등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본 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또 소비자가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텔레마케팅을 이용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