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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내년 하반기 도입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8.17 1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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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정규모 이상을 갖추고 부동산 개발업을 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해 진다. 또 부동산 정보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형사처벌과 같은 강력한 제제가 취해진다.

17일,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 따라 부동산 등록사업자는 등록사실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표시·광고해야 하며, 사업실적 등을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 등에게도 제공해야 한다. 또 부동산 개발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나 전화·컴퓨터 통신 등을 통한 무분별한 부동산의 판매·임대 권유도 금지된다.

부동산개발업 관리 육성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을 하려면 건교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는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없다.

등록 기준이 되는 부동산개발업의 규모·등록요건 등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단, 소규모개발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건교부 주택법 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등을 참고하고 있다”며, “주택법상의 건축면적이나 인력규모를 참고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이 내용보다 강화할  것인지는 검토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동안 입법예고를 하게 되는데,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등록 요건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자의 허위 표시·광고 제한

미등록 사업자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허위 등록번호를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등록사업자가 등록사실 기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등록번호·부동산개발의 위험·자금관리기관 등)을 표시·광고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같은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를 구별할 수 있고, 등록정보·부동산개발의 위험 등 부동산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개발사업 실적 정보제공

등록사업자는 매년 사업실적 등을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정부는 개발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정보조회 등에 활용하게 된다.

이는 국민 누구나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에 관한 정보를 조회해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신뢰성 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텔레마케터를 이용한 허위정보 제공행위 금지

등록사업자나 미등록사업자 모두 허위 과장 사실을 알리거나 텔레마케터를 이용해 허위정보를 제공해 부동산 판매·임대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형사처벌·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되고, 미등록사업자는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을 건설업 등과 독립된 전문 업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정보제공이나 금지행위 규정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등록사업자의 신뢰도를 높여 각종 민간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법 제정을 위해 관련 기업·협회·국토연구원·교수·법무법인 등과 부동산개발업 제도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지난 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1년여에 걸쳐 연구·검토해 마련했으며, 지난 달 25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업계·관련 전문가·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번 법률(안)은 18일부터 9월7일까지 관보 및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게재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