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금탈루 혐의가 큰 기업형 자영업자 등 31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세금 낼 돈으로 호화사치 해외여행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리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지난 3월20일부터 고액 세금탈루자 31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1065억원의 세금(조사업체당 평균 3억3000만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319명은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소득 5516억원 중 2331억원은 신고하고, 나머지 3185억원을 누락해 평균 소득탈루율이 5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세대(업체)당 1년간 총 과세대상 금액 8억7000만원 중 3억7000만원은 신고하고 5억원은 누락한 것으로, 319명에 대한 추징세액은 이들이 2년간 자진납부한 세액 495억원(평균 1억6000만원)의 2.1배에 해당한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자 중 상당수는 탈루 소득으로 호화사치 해외관광을 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은 커녕,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와 계층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탈루한 소득을 재원으로 불건전한 소비생활을 하거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2차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16일부터 고액 탈세혐의자 362명에 대해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기업자금을 변칙 유용하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부를 축적한 고액 탈세혐의자 99명, 의사·변호사·세무사·한의원·대형약국 등 고소득 전문직
탈세혐의자 171명, 지역적인 세원특성을 고려한 지방청별 취약업종인 도소매업·집단상가·전자상거래 관련 업자 92명에 대해 2003년~2005년도
거래분을 정밀검증한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확대해 나가겠지만,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일반 사업자라도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유형, 탈세수법 및 조사기법 등을 개별 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지도에 활용하고, 결과를 다음 조사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신고와 조사의 연계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