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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업체 R&D과제 선정시 감점

정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대방침 밝혀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8.16 14: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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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불공정거래기업에 대해 연구개발(R&D) 과제 선정시 감점 부과, 대기업의 중소기업 R&D·설비지원에 대한 세제 지원 등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이 확대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1청사에서 민관 합동의 ‘제1차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 하반기 상생협력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명숙총리와 조동성 서울대 교수가 공동으로 주재한 ‘상생협력위’에 따르면, 대기업의 중소기업 R&D·설비지원 등에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시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 실태조사 강화, 불공정거래기업에 R&D과제 선정시 감점 부과 추진 및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를 도입해 비정규직 직업능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원자재가격, 환율변동에 따른 공공물품 계약금액 조정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발효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서, 민·관 합동으로 정부의 상생협력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추진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이날 정세균 산자부장관은 대·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동반성장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2006년 하반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계획’을 밝혔다.

정 장관은 상생협력 정책방향으로 ‘협력업체 역량개발 지원, 공정거래를 통한 신뢰구축,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하고, 10개 분야 40개 세부 추진과제를 밝혔다.

‘협력업체 역량개발 지원’은 기술·인력·자금·판로 지원 등이며, ‘공정거래를 통한 신뢰구축’은  하도급 실태조사 강화·불공정거래 제재 강화·공정 하도급거래 기반 정비·자발적 공정거래 유도 등이다.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의 경우는 상생협력 정책범위 확대·상생협력 공감대 확산 등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부가 지난해 부터 각 부처별로 추진해 오고 있는 상생협력 정책들을 더욱 확대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아울러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제도적 지원정책은 물론 하도급 공정거래 확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R&D·설비지원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 원자재가격·환율 변동에 따른 공공구매 물품 계약금액 조정 허용,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산자부 R&D과제 선정시 가점부여,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시 수의계약 예외 허용, 대·중소업체간 기술공유시 건설입찰 가점 부여 등이다.

하도급 공정거래 확립 차원에서는 하도급 실태조사 및 벌점누진제 등 제제 강화, 불법 건설하도급 근절대책 수립, 불공정거래업체에 대한 R&D과제 선정시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상생협력위원회’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열릴 예정이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산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실무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첫 실무회의는 10월 경 예정되어 있다.

‘상생협력위원회’는 한명숙 총리와 조동성 서울대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권오규 재경부장관·김우식 과기부장관·정세균 산자부장관·노준형 정통부장관·이상수 노동부장관·추병직 건교부장관 등 11명과, 민간위원으로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김용구 중기협중앙회장·손경식 대한상의회장·이수영 경총회장 등 12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