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소멸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고객 맞춤형 정보서비스가 추진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공공의 재산인 소멸특허가 재활용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분야의 소멸특허정보 7630건을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소멸특허정보는 올해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특허권자의 독점적인 권리가 사라진 특허 및 실용신안이다.
특허청은 우선 홈페이지에 별도의 소멸특허정보 페이지를 개설하고 소멸특허별로 키워드, 기술분류, 기간 별로 검색이 가능토록 구현할 계획이다. 또 화면상의 해당번호를 클릭하면 상세한 특허의 기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지도록 해 해당 소멸특허에 관심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사업화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등록특허가 총 7만 561건이고, 소멸특허는 총 2만 8564건으로 등록특허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 특허는 기간의 만료, 특허권의 포기, 상속인의 부재 등의 이유로, 특허법 제94조에 의해서 특허권자의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사라진
특허권을 말한다.
소멸특허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등록된 특허는 심사단계에서 기술적 창의성과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을 입증받은 기술인만큼 권리가 소멸됐더라도 기업의 활용여부에 따라서는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원유수급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신 재생에너지인 태양전지에 대한 상품화 기술 개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때 적재적소에 이 분야에 소멸된 원천기술과 상품화 기술에 대한 특허 정보가 제공된다면 관련 기술의 개발을 가속화함은 물론,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전체 소멸특허의 6% 정도가 기간만료에 의한 것이었고, 나머지 94%가 등록료 미납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었으며, 그 주된 이유는 시장의 환경 변화,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사업의 축소 등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기업이나 개인이 소멸 특허정보 확인하려면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원부를 요청하거나 직접 특허청을 방문해 확인해야 했으며, 또 특허의 정확한 명칭이나 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 등 관심 기술분야의 소멸 특허 검색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될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소멸특허정보 제공 서비스로 보다 편리하고 알기쉽게 소멸특허정보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에서는 “소멸특허는 국가의 재산이며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흙속의 진주』로서 고객이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각종 매체나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년 2회 공개하여 지식재산을 재활용을 촉진하려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