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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전문대간 통폐합, 2009년까지 허용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8.14 16: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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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9년까지 수도권내 대학·전문대학간 통폐합이나 수도권·지방, 수도권 권역간 통합 등이 한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대학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마련한 ‘대학구조개혁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통폐합의 경우에 한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말까지 통폐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수도권내 대학의 구조개혁은 통폐합 이후 입학정원을 현재보다 줄여야 하는 등 균형발전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통합 후 대학 본부는 수도권 방향으로의 이전이 금지된다.

하지만 정원이 50~100명 미만인 소규모대학의 입학정원 증원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 후 8년간만 정원의 100%까지 허용된다. 이후에는 일반 대학과 같이 총량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과밀 정도가 심한 서울시내 소재 전문대학은 통합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통합 이전에 해당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수도권 과밀화를 유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16일부터 9월5일까지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말 경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건교부 수도권정책팀장은 “대학과 전문대학간 발전적 통합이 가능토록 허용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아울러 수도권 소재 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축해 수도권 과밀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등을 위해 권역 외 대학 간 통폐합이나, 지방 대학과의 통폐합으로 수도권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전환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