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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낙후면적 절반 넘어야 유리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8.14 12: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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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은평·길음·왕십리뉴타운 등 서울지역 25곳의 뉴타운 지역 중 낙후면적이 지구 전체의 절반을 넘고, 도로·철도·학교·공원 등 광역적 기반시설이 양호한 2~3곳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14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1일 시행에 들어간 도시재정비 촉진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서울 2~3곳을 포함해 전국 3~5곳의 시범지구를 9월말까지 확정하기로 일선 지자체에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밝힌 시범지구 선정기준에 따르면, 도로·철도·학교·공원 등 광역적 기반시설이 양호해 재정비 촉진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고, 낙후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절반(50%) 이상인 곳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지역 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가 큰 지구도 선정에 유리한데, 주민동의율 정도나 지역주민과 관련단체 등의 참여열기가 높을수록 가점이 주어진다.

즉, 지자체의 추진기획단 등 추진기구 설치 여부, 예산확보계획 수립 등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등을 갖춘 지역이 촉진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친환경, U-City, 문화·복지인프라, 녹색교통, 도시경관, 주택유형의 다양성, 자족성 등 미래지향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 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도 판단 근거로 삼기로 했다.

여기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계획가나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여부는 물론, 지역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특정시설(공연장, 미술관)에 대한 국제공모 시행여부도 선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시범지구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법령 등 제도적 지원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 계획수립·지역특성화 국제공모 추진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시범지구는 서울 2~3곳과, 지방 1~2곳 등 전국적으로 모두 3~5곳이 지정되며, 오는 9월12일까지 지자체 제안을 받아 9월말 확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