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15일 광복 61주년을 기념해 정부가 건설관련 4441개 업체 439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한 가운데, 이러한 특별사면은 상식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인 만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13일 논평을 내고, “건설업체의 특별 사면·복권은 건설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건설업체의 편익과 이익을 보장해주는 조치”라며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번 사면이 경제활성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명백하게 건설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건설업체의 편익과 이익을 보장해주는 조치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매일 두 건씩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열악한 현장에서 변변한 보호 장구도, 편히 쉴 그늘도 없이 땀 흘려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에게는 죽음과 구속으로 대응해오던 정부가 건설업체들에게는 대량 사면으로 응답한 것”이라며, “시공참여자 폐지 등 하도급 구조개선을 포함한 건설산업 구조개선에 대한 약속과 의지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건교부는 뇌물수수, 부실시공, 등록기준미달업체 등이 제외되어 합리적인 결정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건설업체가 이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이나 업무정지를 받을만한 불법사안이 무엇일지 역으로 생각해 보라”고 충고했다.
또 “불법행위를 한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건설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노동자들을 희생으로 삼는 정부의 태도는 권위주의 시대정권과 한 치의 차이도 발견할 수 없다”며, “이번 사면에 포함된 4441개 업체 4390명 외에도 8월14일을 기준으로 입찰제한, 영업정지 예정 업체까지를 포괄하고 있어 법집행의 의지가 없는 무능한 정부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사면’이라 하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강금 당한 사람, 정당한 처벌을 받는 과정 중에라도 개선의 징후가 뚜렷함이 인정되는 등 원칙과 범위에서 합리적 이유가 함께 제시되어야하는데, 처벌을 받을 예정인 업체까지 포함시킴으로서 정부 스스로 법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면 비양심적인 업체는 정당하게 처벌받게해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불합리한 건설산업 구조개선을 통해서만이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라며, “상식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건설업에 대한 광복절 대거 사면조치는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