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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1차기반구축사업 완료

유근원 기자 기자  2006.08.11 17: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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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Government  for Foreigners) 1차 사업이 완료(8.11)됨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이 출입국, 고용 취업 및 외국인투자 생활정보에 관한 종합정보 및 일부민원서류에 대해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단일포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등을 위한 각종 생활 및 경영정보가 매우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정보가 여러 기관에 다양한 형태로 흩어져 있어 정보 연계가 곤란했었다.

 또한 단순민원처리를 위해서도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외국인 및 투자가를 위한 지원체계가 미비한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지난 해 실시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설정(BPR/ISP)에 이어 금년 8월 1차 사업이 구축됨으로서  온라인상으로 외국인에게 재입국허가, 단기체류기간 연장허가,   국민의 외국적자녀(F-1)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고용외국인 이탈신고 관련 민원서류 발급과 기타 정보의 제공 및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투자파트너 매칭이 구현되며, 행정기관간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