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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제도 18개 연장될 듯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8.11 17: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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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중소기업 및 구조조정·농어민·근로자 지원’을 위한 18개 비과세·감면제도가 당분간 연장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열린우리당은 강봉균 정책의장과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경제부총리, 재경부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안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관련 제도와 기업의 연구개발·설비투자 촉진 제도는 서민층 지원과 기업의 투자의욕 제고를 위해 유지 또는 제도 보완 후 일몰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 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제도·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해외자원 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도·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중소기업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 등도 연장될 전망이다.

농어민 지원을 위한 ‘영농·영어조합 소득 법인세 면제제도·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제도·자녀 농지 증여세 비과세제도·목돈마련저축 비과세제도’ 역시 일몰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지원을 위한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제도·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제도·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사업주 지원 주택 취득·임차 지원금 소득세 비과세제도·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 제도’ 등도 연말 이후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정이)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며, “대한상공회의소·한국국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경영자총연합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상공인연합회·서민금융기관 등에 대한 민생 현장탐방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