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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8800여 곳 행정제재 사면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8.11 14: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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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8.15 광복절을 기해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총 8831개 업체의 행정처분 제재가 해제된다.

11일 건설교통부는 8.15 61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활력 제고 및 해외건설 수주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해 온 점을 감안해, 건설업체들이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행정제재처분을 사면법 제4조에 따른 8.15 특별조치에 의해 8월15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조치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과징금·과태료 납부와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및 의무이행은 그대로 수행해야 한다.

8.15 특별사면에 대해 건교부는 “부실벌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조치가 건설업 선진화와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 온 것은 사실”이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 이후에도 입찰참가제한 등 영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타 산업과 달리 공공부문 수주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국내 건설시장이 위축되는 현실에서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고유가 등으로 해외건설수주가 사상 최대의 호조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상대인 외국건설업체가 한국업체의 제재처분 사실을 문제삼는 등 우리업체의 신인도 하락에 따른 수주경쟁력 저하가 현실로 나타나는 점도 적극 고려되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은 8월14일 이전에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해 제재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건설업체다. 수혜대상 업체는 4441곳에 기술자 4390명 등 도합 8831개사가 될 전망이다.

특별사면 범위는, 건설관련업체의 입찰자격 등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경고처분·영업정지·업무정지·자격정지 및 부실벌점 등은 모두 해제되며, 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 등의 처분은 유효하지만 감점 등 입찰시 받는 불이익은 없어진다.

다만 위법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과징금·과태료는 납부해야 하고,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 및 이행강제금 등 후속절차도 그대로 진행된다.

또 특별사면의 취지와 범법행위의 위중함을 따져 반부패·투명사회 건설의지에 역행하는 뇌물수수와 관련된 업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으로 용납될 수 없는 부실시공 관련 업체, 해외건설수주 지원이라는 특별감면조치 시행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부실·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가상회사)를 솎아내 건설시장을 자정하고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의 등록기준, 자격기준에 미달해 받은 행정제재처분은 미달시점과 상관없이 특별사면 대상에서 전면 제외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로 뇌물수수·부실시공 등 건설엽계의 부조리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건설업계도 그 간의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의 투명사회 건설의지에 부응해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경제활성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가시적 성과들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