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중인 의사 보수교육 완화방안에 대한 반대입장과 함께 의료인의 직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연간 보수교육 이수평점을 차등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11일 의협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보수교육이 생업에 지장을 주고 주기적ㆍ지속적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의사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보수교육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며 "국가의료 발전을 위축시키고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또 복지부에 제출한 보수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서에서 “매 3년이면 의과대학의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로 의과학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추세"라며 "의료선진국들도 의사 보수교육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의료인들의 보수교육을 거의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규개위의 발상은 국민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단체의 입장에서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규개위 안대로 보수교육을 자율적 또는 격년제로 운영하면 편의는 제고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사들의 교육참여 의지를 하락시키고 급변하는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킴으로써 결국 국민보건의 질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각 직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의료인의 연간 이수평점을 8평점 이상으로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인의 직역별 특성에 따라 연간이수 평점을 차등화하도록 법 개정도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올해부터 연간 이수평점을 12평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간 이수평점이 50평점 이상인 미국, 유럽 등 의료선진국들의 수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수평점을 상향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의협은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으로 관련단체에 연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자율적 징계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양식 의협 학술이사는 “의협 연수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매년 연수교육 현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회원들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교육이 시행되도록 연수교육 관리기구를 강화하여 교육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