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의료기관들의 환자 외출 및 외박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진료비 청구 이전에도 외출·외박 현황 파악을 위해 진료기록부를 열람 가능토록 한 자배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10일 의사협회는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자배법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15.73%에 이르고 부재환자 중 가짜환자가 70%라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의협은 자배법 개정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난 9일 건교위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진료기록부에 외출·외박 사항의 기재를 의무화하는 것은 손보사측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편향적인 법안"이라며 이를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의견서는 "진료기록부에 외출·외박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한다는 조항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사의 근거없는 불신으로 인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다"며 "환자의 외출·외박과 같은 단순한 관리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 진료 및 입·퇴원 여부는 전적으로 의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보험사업자가 의료기관에 통원치료나 퇴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진료비 청구 이전에라도 외출·외박 현황 파악을 위해 진료기록부를 열람 가능토록 개정한 조항도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개인정보"라며 "현행 자배법상 보험사의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을 명시한 취지는 진료비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출·외박 관련사항을 진료기록부에 미기재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500만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가중시켜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선의 진료가 아닌 방어 진료에 머물러 결국은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