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후 3개월 만에 관련 시장에서 21%의 점유율을 보이며 3위로 뛰어오른 동아제약의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가 '불법광고' 논란에 휩싸이며 행정처분 위기에 놓이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자이데나의 임상시험 참가자 모집 광고를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동아제약 측에 공문을 보내 행정처분 추진의사를 밝히고 회사측 의견서를 제출토록 지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임상시험 참가자 모집 공고에 제품명이 게재된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아제약 측은 이번 식약청의 결정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인 해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아제약은 지난달 3일 주요 일간지에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에 대한 자이데나 임상시험 참가자 모집광고를 게재했다.
하지만 이 광고에서 회사명, 제품명 등이 함께 게재되면서 '전문의약품 간접 광고'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논란이 확산되자 식약청은 내부 회의를 열고 불법광고 여부 검토에 들어갔고 한 달여 만에 행정처분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지금까지 각 제약사가 자사 제품의 임상시험 참가자 모집을 위해 언론에 공고를 내는 경우는 많았지만 자이데나와 같이 제품명이 직접 거론된 사례는 없었다는게 식약청의 입장이다.
더욱이 제약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역시 자이데나의 임상시험 모집 광고에 앞서 사전 심의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황은 동아제약에 더욱 불리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동아제약이 제출한 의견서와 내부 회의결과를 토대로 동아제약의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고 조만간 회사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