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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위해 차 안전도 평가 확대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8.10 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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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상해율을 낮추고 SUV 차량 등의 전복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안전성평가와 주행 전복안전성평가를 추가해 ‘자동차 안전도평가 등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 안전도 평가항목은 정면충돌·측면충돌·머리지지대·정적전복안전성 및 제동성능 등 5개 항목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모두 7가지로 늘어나게 되었다. 주행 전복안전성평가는 올해부터, 보행자 안전성평가는 내년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간다.

보행자 안전성 평가는 머리모형을 시속 40km의 속도(차와 보행자충돌 사고의 75%에 해당)로 평가차량에 충돌시켜 머리 상해정도를 1~5개의 별(★)의 개수와 색깔로 표시해 발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별 5개 등급의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보행자 사망자의 6%(175명)와 부상자의 27%(1만4328명)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연간 약 3130억원의 교통사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행전복 안전성 평가는 차량 중량, 좌우 바퀴간 거리, 축간 거리 및 무게중심 높이를 측정해 산출한 정적안전성인자와 함께 시속 55~80㎞까지 차량 속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면서 핸들을 급조작해 바퀴들림 여부를 측정해 전복가능성을 별(★) 개수(1~5개)로 발표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건교부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성 평가와 주행전복 안전성평가는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체구조와 재질의 개선과 함께, 관련 첨단기술 개발을 앞당겨 보행자 안전성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안전도평가’는 1999년부터 42차종을 평가하였으며, 교통안전공단 부설 자동차성능연구소가 정부의 자동차 안전도평가를 대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