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신제품과 품질성능이 거의 동일한 수주의 중고 자동차부품(일명 : 재제조 자동차부품)을 안심하고 쓸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재제조된 자동차부품에 대해 10일부터 ‘우수재제조제품 품질인증서’시범사업을 실시, 200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재제조(Remaufacturing)란 사용후(Used) 제품을 회수해 분해, 세척, 검사, 부품 교체 및 조정, 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신제품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재상품화 하는 것.
산자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품질인증을 획득한 재제조업체는 본 인증 신청시 품질인증심사 전부를 면제하고, 기계공제조합의 성능보증보험 가입시에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재제조제품은 에너지 및 자원절감 효과가 커, 세계적으로 자동차부품(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 복사기, 인쇄기, 일회용 카메라 등 50여개 품목이 재제조 되고 있으나 국내 재제조제품은 품질불량 문제로 인한 반품률이 20~30% 수준에 이르는 등 품질 신뢰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도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표준원은 국내 재제조제품 시장에서 시장규모(약 22%)가 가장 큰 교류발전기와 시동전동기에 대해 시범품질인증을 실시,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과 제품 품질 향상에 따른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로 재제조 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표원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품질인증체계 등도 사전 점검할 예정이며, 앞으로 본 인증을 추진하면서 품질인증 대상을 등속조인트, 자동차용 에어컨 콤프레셔를 비롯한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수재제조제품 품질인증서’를 획득하고자하는 업체는 기표원 홈페이지(www.ats.go.kr/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10일부터 23일까지 신기술인증지원팀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