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 대응방안이 담긴 내부 문건이 따로 있었다.”2006년 산별교섭이 자율타결 ‘불발’로 이어지면서 24일 총파업을 앞두고 각 병원계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그 가운데“사용자측이 처음부터 자율교섭이 아닌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준비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노조는 오늘(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들은 겉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타결 및 자율교섭을 주장하고 있으나 모든 교섭은 조정과 직권중재에 미리 대비해왔다”고 맹비난했다.
이 같은 발언은 보건노조가 최근 입수한 ‘대외비-2006년 산별교섭 대응방안’ 등 사측의 문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교섭에서 “지난해 중재재정(공공부문 3%, 민간부문 5%)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때문에 임금 인상 및 주5일제 조항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거듭 밝혔다.
사측은 특히 “보건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 9.3% 인상, 주5일근무제 확대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도한 요구가 많다는 지적이 대세”라고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차 본교섭과 9차 실무교섭에서 "자율타결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사측은 천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입수한 문건에는 '노조의 압박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 '사실상 조정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측의 내부 합의가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금 협약과 관련해 사립대의료원만 특성별 협의를 거부한다는 주장을 할 경우 임금협약에 대한 특성별 협의는 7개 특성 모두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조는 난색을 표했다.
당시 특성별 협의가 진행 중이던 지방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의 자율교섭마저 가로막고 나서는 등 산별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막기 위한 전술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 2005년 산별교섭에서 병원 사용자(사립대병원)들은 교섭권을 ‘창조 노무 컨설팅’ 심모 노무사에 위임했다는 이유로 병원 대표 전원이 불참한 사례가 있었다.
이와관련, 노조는 “2005년에도 ‘대외비-사립대병원회의 2005년 산별교섭 대응자료’ 문건을 통해 사측이 불성실교섭과 교섭해태로 고발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교섭전에 사전 회의를 개최하면서 의도적으로 사측안을 제시하지 않거나 근접한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공동 모의하므로써 이것이 ‘조율된 불성실’임을 알 수 있다”는 게 보건노조의 해석이다.
9일 홍명옥 위원장은 “그동안 정회만 하면 달라졌던 사측의 태도가 이 때문이었다”며 “사전 모의를 바탕으로 실제 교섭 석상에서는 잦은 정회를 통한 시간 끌기로 일관하면서 조정 신청만을 기다려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당초 자율타결 시기로 노사 양측 모두 합의했던 20일을 앞두고 18일 열린 제9차 교섭에서 사측이 교섭 시작과 동시에 사측 간사 선임을 두고 정회를 요청한 바 있다.
노조는 “이번 문건에서 드러난 사측의 직권중재에 의존한 사전 모의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 제81조에 근거해 법적 검토를 거쳐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