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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업무 특정법무사에 '몰아주기'

대우건설, 공정위 시정명령 받아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8.08 10: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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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우건설이 아파트 입주자 중 중도금 대출을 받은 세대에게 지정 법무사를 통해서만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설정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8일, 안산 고잔7차 푸르지오 아파트 사업을 추진한 대우건설이 대출세대가 입주할 경우 특정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21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출세대는 아파트 입주예정자 중 건설사(대우건설)가 가계성 집단금융을 취급할 목적으로 대출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농협 안산지부)으로부터 분양대금(중도금) 대출을 받은 세대를 말한다.
  
안산 고잔7차 푸르지오는 대우건설이 지난 2003년 6월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해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체결한 곳으로 2005년 12월9일 사용검사를 완료, 올 1월1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곳이다.
 
문제는 입주를 시작하며 불거졌는데, 당시 대우건설은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설정 등기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특정법무사와 ‘업무대행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세대에게 자신이 지정한 법무사에게만 등기업무를 위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한 대출세대에게 입주증을 발급한 것이다.

대우건설은 이후 대출세대가 지정법무사가 아닌 다른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입주증을 발급받지 못하게 해 아파트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 등의 피해를 가한 것이다.

결국 대출세대는 법무사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았고, 지정법무사외의 다른 법무사들은 시장참여에 제한을 받아 공정 경쟁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건설사가 재산권 보호나 업무 효율성을 위해 특정 법무사를 지정해 대출세대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대출세대가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입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재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아파트 분양 시 등기서비스 시장에서 다수의 법무사들이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에 의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보다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총 1312세대가 분양된 안산 고잔7차 푸르지오의 경우 대출세대 434가구 중 359세대가 대우건설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설정을 위임했고, 일반세대 522가구 중에서는 127가구만 지정 법무사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