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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고속버스, 철도 요금 '대폭 인상'

건교부, 시외버스 10.6% 철도 7.2% 인상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8.08 09: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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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생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철도 운임이 대폭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시외버스 운임은 10.6%, 고속버스는 7.3% 인상되고, 철도 운임은 평균 7.2% 인상된다고 밝혔다.

시외버스 운임인상에 대해 건교부는 2004년 7월1일 조정된 이후 경유가 급등, 인건비 인상, 물가상승 등으로 운송원가는 급격히 증가했으나, 서비스 향상이나 운전자 처우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운임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고속버스의 서울~부산 편도요금은 현재 2만원에서 2만1500원으로, 서울~광주는 1만39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시외버스는 서울~춘천은 6900원에서 7600원으로, 광주~목포는 82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건교부는 “당초 시외버스 운송업계에서는 시외버스 34.70%, 고속버스 13.05% 인상을 요구했으나 시외버스운임 인상이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재경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업계요구 보다 낮춰 조정했으며, 인상되는 운임·요율도 상한선에 해당해 이 범위내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할인 등 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운임인상 시기는 시·도지사가 시외버스 운송업체의 조정된 운임을 신고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후에 적용하게 된다. 인상 전 예매 승차권은 추가 운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철도운임 상한은 종전의 철도운임 인가제(구 철도법)가 상한신고제(철도사업법)로 전환된 이후 처음 설정되는 것으로, 종전 인가운임 대비 KTX는 3%, 새마을·무궁화호는 12%, 통근열차와 화물은 10% 인상된다. 전철은 향후 인상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간 KTX는 현재 4만9900원에서 최대 5만1400원, 새마을호는 3만6800원에서 최대 4만1200원, 무궁화호는 2만4800원에서 최대 2만7800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현재 철도운임 수준이 수송원가의 68.9%에 불과해 적자운영 등 철도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단계적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철도운임의 실제 인상시기와 관련, 철도공사는 “일시에 철도운임 상한까지 인상할 경우 승객 부담이 클 것을 감안해 운임 상한 범위내에서 올 11월과 내년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