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기업 최초로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가 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와 간부급 청렴도 자체평가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청렴계약이란, 각종 계약시 당사자간 부패를 방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수계약을 말한다. 또 계약 공고부터 이행완료 및 하자보수까지의 진행과정이 청렴하게 이뤄졌는지를 외부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을 ‘청렴계약 옴부즈만’이라고 일컫는다.
철도공사는 먼저 시민단체 등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 옴부즈만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력사와의 독립·중립적 위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이
협의회는 철도공사의 사업발주부터 계약체결, 계약 이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게 된다.
또 간부급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성과 업무역량에 대한 자체평가도 실시된다.
철도공사는 “자체평가는 간부들의 윤리적 가치정립 및 실천 상태를 점검하고 피드백 함으로써 위로부터의 개혁(Top-Down)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를 인사 등에 반영해 비윤리적 요소의 사전 차단은 물론 조직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철 사장은 “그 동안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일일업무를 CEO와 현업직원이 같은 시간에 가감 없이 공유함은 물론 정책·사업 실명제를 시행했으며, 협력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각종 계약제도 혁신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주력하여 왔다”며, “이번 간부급 청렴도 평가와 청렴계약 옴부즈만제도 시행은 신경영전략인 ‘뿌리경영’의 기본틀을 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청렴계약 옴부즈만 및 간부급 청렴도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스템화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이철 사장이 공기업투명사회실천협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어 타 공기업의 파급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공사와 주택공사 등 공기업들이 주도하는 공기업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회장 이철)는 지난 6월20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제2차 공기업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를 개최하고, ‘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