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열린우리당에서 추진중인 민영의료보험법에 대해 손해보험업계가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7일 손보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민영건강보험 감독주체가 되면 손보사들은 금감원과 복지부의 이중 규제에 허덕이게 된다"며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복지부와 금감원으로 부터 이중 규제를 받게 되면 손보업계가 국민건강보험, 의료업계의 눈치를 보게 되고 기존의 보험감독 규정에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현행 자동차보험과 같은 만성적자 상품을 떠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상품의 보장범위도 대폭 축소되어 기존 고령화시대 의료서비스 혁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번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본인부담 보충형 보다는 부가급여 보충형으로서의 민영의보 역할 설정▲현 실비 보상형 폐지 ▲상품유형의 표준화 ▲감독기관을 복지부로 이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민영의료보험이 공적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보충하는 형태로 정립되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 형태가 본인부담 보충형이 아닌 부가급여 보충형으로 할 경우 사업성과 실효성이 없게되 사실상 민영의료보험의 진출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인부담 보충형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비 영역을 제외한 본인부담 진료비를 보장하는 역할을 말한다.
이는 암·상해·질병보험 등 현재 유지되는 보험상품이 이에 해당된다.
또 이쁜이 수술, 성형수술, 희귀·난치병 질환 등 공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보험상품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민영의료보험법에서 민영의보의 성격을 부가급여 보충형으로 정의하게 되면 공보험의 급여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 신의료기술, 고급의료, 부가적인 편의서비스, 질병으로 인한 노동손실 등을 보장하는 상품만을 만들 수 있다.
암보험이나 이쁜이 수술 등에 대한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또 손보협회는 현 실비보상형태가 지금까지 중산, 서민계층의 의료비를 절약해 주고 있으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할 경우 암 등 치명적 질병시 진료비가 보장금액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 보험가입에도 불구하고 그 차액 부담이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 뿐 아니라 손보업계는 민영의료보험의 소관부서를 복지부로 이관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고 주장한다.
결국은 의료보험은 복지부에서, 교육보험은 교육부가, 자동차·해상·항공보험은 교통부가, 건설공사 관련 보험은 건교부가 행사하게 돼 금감원 감독이 무색해 진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장복심 의원측은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으며 현재로는 법안 추진을 공표한 상태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