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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조사 하도급 위반 상습범

37개사 중 34개사 제재금액 54억…어음할인료 미지급액 86%

양세훈 기자 기자  2005.09.16 09: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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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들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37개업체(건설 8, 제조 29)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34개 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재 위반금액은 총 54억 5천만원으로 이 중 어음할인료 미지급액 86.1%나 됐다. 사안별로 5개 업체는 시정명령, 34개 업체는 경고조치, 서면실태조사 시 허위자료 제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조치를 내렸다.

대금관련 법위반 유형은 어음할인료 미지급이 28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지연이자 미지급 11개 업체, 부당감액 5개 업체, 선급금 미지급 3개 업체 등을 적발했다.

전년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미이행, 서면미교부 등 비교적 단순한 법위반 행위가 조사됐으나, 금년의 경우 내국신용장 미개설, 부당한 발주 취소, 현금결제비율미유지 등 다양한  법위반 유형을 적발한 것이 특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조사를 더욱 강화해 법위반 사항은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관련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