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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전산장비 359억 물품대장 미등재

조달청 “기록되있지 않으면 들고 가도 몰라”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8.07 09: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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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교부가 1998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토지종합전산망구축사업 등 9개 정보시스템 구축용역 사업(사업비 총 3611억900만원)을 하면서 취득한 359억4300만원(1413개) 상당의 전산장비를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7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사업별로는 ‘토지종합전산망구축사업이 239억9300만원(1087개)으로 금액이 가장 많으며,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36억원(33개), 건설행정정보화사업 20억13000만원(51개), 하천지도전산화 18억7300만원(38건), 건설사업정보시스템 12억2900만원(62개), 건설산업DB구축 11억500만원(66개), 자동차관리정보화 10억1700만원(15개), 산업입지정보시스템구축 8억8500만원(38개), 수자원정보관리 2억9100만원(23개)’ 등의 순으로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물품관리법에는 공무원이 물품을 취득했을 경우 지체 없이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한 후 물품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토록 되어 있지만 건교부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2006년 8월6일 현재 건교부는 이들 전산용품들을 짧게는 8개월, 길게는 7년 11개월 동안 건교부 소관물품으로 등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전산장비 물품들은 국가회계 결산에도 누락되어 있었다.

조달청 물품관리팀 관계자는 “물품이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물건이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라며, “이렇게 되면 누가 물건을 들고 가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건교부 총무팀 관계자는 “현재 물품 등록중이고 이르면 9월경 완료될 것”이라며, “용역사업을 벌이며 생긴 자산들인데, 용역발주 대금과 물품 대금은 별도로 취급되기 때문에 구매품은 (건교부에) 이야기 해 자산으로 잡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용역사들이 취득 물품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현행 물품관리법에 물품관리대장 미등재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