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달 12일 시행에 들어간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상가 투자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부담금제의 예외지역인 택지개발지구 상가가 새로운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는 지난 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온라인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부담금제 이후 투자적정 지역’에 대해 응답자 245명 중 42.9%(105표)가 ‘택지개발사업지내 상가가 투자적정 지역’이라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부담금제 이후 개발업체가 사업 초기 비용과 개발이익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분양가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또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 부담금제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얻은 일부 상가의 분양가 추가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률 기대치가 생각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아예 부담금제 예외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택지개발지구에 이어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득한 재개발지역내 상가’라고 답한 사람이 25.7%(63표)로 그 뒤를 이었으며,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얻은 단지내 상가”와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얻은 역세권 상가”가 각각 17.6%, 13.9%를 차지해 여전히 개발호재와 입지조건이 뛰어난 상가에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 상가뉴스레이다 박대원 연구위원은 “투자자들은 수익률 보전 차원에서 분양가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투자환경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예외지역인 택지개발지구내 상가에 대한 쏠림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