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개원가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개원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임자 없는 병의원 이름이 태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메디가 특허청에 의뢰해 분석한 '전국 병의원 특허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5만2000개 병의원 중 상표와 관련한 특허를 가진 곳은 1253건에 불과했다.
특허청 등록은 크게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 상표 등 4개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상표'가 병의원 이름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
하지만 전체 의료기관의 2.4% 만이 상표 등록을 해, 현재로써는 97.6%의 의료기관이 임자 없는 병원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전체 5만2000개 의료기관 중 개인으로 등록된 개원 병의원이 4만8000여개 임을 감안하면 개원의 대부분이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채 병의원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벌써부터 특허 취득에 열을 올리며 극한 경우 분쟁까지 벌이고 있지만 정작 의료계는 이러한 시대 기류에 편승하고 있지 않는 것.
특허 분쟁에서 질 경우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며 이기거나 타협이 이뤄진다 해도 이미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간 이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허에 덜 민감한 의료계는 아직까지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결코 안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년보다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개원가로써는 한번 특허 분쟁에 휘말릴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특허청 관계자는 "다른 분야에 비해 의료기관의 특허 등록이 적었던게 사실이지만 최근 특허를 출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 의료기관의 경우 개원 당시 자신의 병원 이름에 대한 특허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허 등록 절차를 밟는게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e-○○병원’이라는 치과병원장 박모(32)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등록거절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치과원장 박 모씨는 'e-○○병원'이라는 이름 중 `e-'라는 도형은 치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인터넷', `첨단' 등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며 특허청이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 의료계 상표 분쟁의 서막을 알렸다.
3심까지 갔던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 결국 박 씨는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