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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 '국내진료 허용' 성공할 것인가

복지부 "외국인 의료접근성 필요"…의료계 "활용도 높지 않다"

진광길기자 기자  2006.08.03 06: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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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외국 취득 의사면허를 가지고도 국내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내 외국인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여기저기에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데일리메디는 ‘외국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 허용’의 의미와 전망을 짚어본다.[편집자주]

외국인도 쉽게 병원 찾는다

6개월 전 국내 제조업체에 취업한 베트남 출신 뚜언(가명 32세)씨. 고열과 복통으로 심한 고통을 느꼈지만 선뜻 병원을 찾지 않는다. 그저 방 한 켠 에서 아픈 배를 움켜잡은 것이 아픔을 달래려고 그가 한 유일한 응급처치였다.

만만치 않은 의료비도 문제지만 병원에 가봤자 말이 통하지 않아 증상조차 제대로 이야기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는 사라질 전망이다.

복지부가 외국 의사면허로도 국내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나선 것.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하려면 국내 의사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에 취업해 자국민은 물론 동일 언어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지금도 국제진료소 등에서는 의사소통에 별반 문제없이 진료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병원 중 일부에만 설치해 있고 영어권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혜택을 보는 외국인은 많지 않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전국 어디서나 외국인들이 의료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입국자는 600만명, 취업과 교육 등을 위해 장기 체류하는 사람만도 72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동남아 의료진 진출 가능성 커-병원계 적극성은 미지수

이번 개정안은 외국 의사가 개원이 아닌 국내 의료기관에 취업한다는 것을 전제, 또는 조건으로 깔고 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진국 출신의 의사들은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병원에 이미 국제진료소가 설치돼 상류층(?) 외국인이 이용하고 있고 국내 병원들의 급여가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점도 이런 예견에 무게를 더해 준다.

결국, 이번 법 개정은 동남아시아 등 우리보다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나, 그 나라 출신 의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다.

이런 이유에서 제도가 빛을 본다면 가장 분주해 질 지역도 서울 구로나 경기도 안산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 될 전망이다.

관건은 병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달렸다. 개정 법안은 ‘외국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따라서 병원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외국 의사 고용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아직까지 병원들은 고심 중일뿐 적극적이지는 않은 분위기다.

공단이 밀집된 안산의 한 병원은 “보통 늦어도 입국 1년 후면 우리나라 말을 어느 정도 한다”면서“외국 의사를 고용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도“외국인들의 출신국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다고 해도 어떤 언어권을 겨냥할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