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대통령 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내놓은 ‘국가 의료 R&D 분류 수정안’과 관련 “수정안에 근거한 정부의 의료 R&D 투자 분석이 심각하게 왜곡된 통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위원장 국무총리)는 국가 의료 R&D 투자를 효율화하고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분류 수정안을 마련, 의협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 중이다.
의협과 의학회는 의견서를 통해 “수정 분류안이 그대로 국가 의료 R&D 분류로 확정될 경우, 보건의료분야의 R&D 투자분석은 심각하게 왜곡된 통계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국가 의료 R&D 분류(안) 작성은 초기단계부터 재검토해 학문적인 방법에 의해 분류(안)이 작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양 단체는 “이번 분류(안)이 대·중·소 분류로 돼 있지만 분류근거가 연구비 규모인지, 학문 분류인지, 정부 투자 규모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어디에 초점을 맞춰 수정 의견을 제시할 지 난감하다”면서 “분류(안) 작성에 있어서 배경과 목적, 결과만 존재할 뿐 학문적 근거의 필수사항인 재료와 방법에 관한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초연구·탐색연구·비임상연구·임상연구의 대분류 분류기준은 그 분류근거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기초연구를 의생명과학·기초의과학·임상의학·의공학으로 중분류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의생명과학은 일반적으로 의학과 생물학 등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학문영역이며, 의공학을 기초의학, 임상의학과 대등하게 나열하는 것은 학문의 비중으로도 맞지 않는 분류다.
이와함께 양 단체는 “기초의과학의 중분류 내에 미생물·면역·병리·기생충학을 함께 묶어 소분류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분류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분류근거와 원칙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각 분류에 대한 정의가 없고, 현행 분류에서는 정의를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분야를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의학의 학문분류에서 사용하지 않는 예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
특히 현행 분류(안)에 의학과 혼재돼 있는 치의학과 한의학 분야에 대해서는 OECD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를 참조해 국제적인 추세에 맞는 분류(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간호학, 수의학 분야가 보건의료의 큰 분야인 만큼 분류(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의료 R&D란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인간의 질병을 예방, 진단, 치료하기 위한 기초ㆍ응용 연구와 그 연구성과를 토대로 제품화를 진행하는 일련의 연구 개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