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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진통제 '듀로제식 디트렌스' 급여 확대

이달부터 적용…패취제, 정제 등 비침습적 제형 우선 투여 가능

이상훈기자 기자  2006.08.03 1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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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취형 마약성진통제 ‘듀로제식 디트랜스’가 1차 지속형 제제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 확대됐다.

3일 한국얀센에 따르면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마약성진통제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이 지난 1일부터 변경, 적용된다.

이에 마약성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암환자에 대해 비침습적 경로의 제형(패취제, 정제, 좌제 등)을 우선 투여할 수 있게 됐다.

또 처음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로 용량을 정한 후 듀로제식 디트랜스 등 패취제와 정제 등의 지속형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암환자는 듀로제식 디트랜스를 용량 제한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비암성통증 환자는 25mcg/h 이내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요양급여기준 변경은 암성 통증에 관한 임상근거자료(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속효성 마약성 제제로 용량을 정한 후에 지속형 마약성 제제(펜타닐 패취, 서방형 모르핀, 서방형 옥시코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돼 있는 것.

한편, 한국얀센은 최근 12mcg/h 제제를 국내 시판했다.
기사제공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