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향후 연료비 연동에 의한 지역난방 요금은 10% 이내에서 조정된다.
또, 요금조정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 조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지역난방요금의 중간조정 및 요금조정 상한제와 정산제의 시행 및 사전 검증위원회의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난방 연료비연동제 개선방안’을 3일 발표했다.
연료비연동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6개월 단위 요금조정을 원칙으로 유지하되, ±3% 이상의 조정 필요시에는 5월과 11월에 중간조정을 시행, 요금조정 폭을 완화하는 한편, 조정빈도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또한 추가로 급격한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키 위해 요금인상시의 요금 조정폭을 10% 미만으로 하는 요금조정 상한제를 도입하고 미반영분은 차기 조정 또는 정산시 반영키로 했다.
중간조정 및 인상 상한제 도입에 따른 사후 정산 필요성 및 발생 연료비에 대한 실비 보상차원에서 정산제를 도입, 원가변동에 따른 사업자의 초과이익 및 손실의 발생을 방지키로 했다.
한편, 요금조정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료비연동제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 법령·규정의 준수 여부 및 자료의 정확성 등을 검증토록 했다.
또한 소비자의 요금조정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요금조정절차를 신설하고, 소비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설명회 개최 등을 명문화 하기로 했다.
이번 연료비연동제 개선방안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사업자의 열 공급 규정의 개정에 반영, 차기 요금조정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최근과 같이 유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누적된 인상요인이 일시에 반영, 큰 폭의 요금인상으로 소비자의 반발 및 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