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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6780세대 이달 30일 청약 접수

25.7평이하 10년간 전매금지···채권입찰제 첫 적용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8.03 10: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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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30일 판교신도시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중대형 평형 5015세대를 포함해 모두 6780세대다. 또 만 20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중대형 주택을 포함한 전체 물량의 3%인 204세대를 처음으로 특별분양한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이 1765세대, 25.7평 초과 주택이 5015세대다. 25.7평 초과 주택 중 397호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이달 말 분양분은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임대주택 397세대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주택공사에서 공급하게 된다.

◆청약 접수 8월30일 시작

입주자 모집 공고는 8월24일이며, 8월30일부터 청약접수를 받아 10월12일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당첨자 발표는 전화 안내는 하지 않으며, 일간지와 주공 홈페이지, 대형 포털 등을 통해 동시에 공개한다.

건교부가 3일 밝힌 세부일정을 보면,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25.7평 이하 주택은 8월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25.7평 초과 주택은 9월4일부터 9월15일까지 각각 나눠 접수한다.

지난 3월 분양때와 마찬가지로 청약저축 가입자는 금액별·지역별로 접수일이 다르고 청약예금가입자도 지역별·순위별로 접수일이 다르다.

따라서, 청약자격에 해당하는 접수일이 지난 때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청약자들은 이점에 유의해 자신의 청약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 청약부금 가입자는 이번에 청약접수를 할 수 없다. 사업 주체가 주택공사 이기 때문에 25.7평 이하는 공공분양주택이어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25.7평 초과는 민영주택에 해당되어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분양공고일 이전에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더라도 불가능하다.

한편, 이번 분양에서는 성남시 거주자 지역 우선(30%),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25.7평 이하 10%), 3자녀 이상 가구(3%) 및 장애인, 철거민(25.7평 이하 10%) 등에 대한 특별공급을 하게 된다. 대상자는 분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분양가·채권매입 상한액 이달 하순 결정

민간임대를 제외한 모든 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이중 25.7평 초과주택은 채권입찰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주공의 분양원가와 채권매입 상한액이 반영된 청약자의 실제분양가는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각 부문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의해 이달 하순 결정하게 된다.

25.7평 초과주택의 실제분양가는 인근지역 주택시세의 90%수준이며, 주공의 분양원가를 초과한 금액은 채권손실액으로 구성된다.

채권의 예상손실율을 결정하는 채권의 시장이자율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5일전부터 이전 2주간의 신고시장 수익률 평균을 반영할 계획이다.

◆청약접수는 인터넷으로

청약은 3월 분양때와 마찬가지로 청약에 따른 각종 부작용 및 혼잡방지와 청약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인터넷 접수를 한다.

다만 노약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가입자에 한해 은행창구 접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25.7평 이하 주택은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 )에서 청약접수하며,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25.7평 초과 주택은 자신의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에서 각각 접수하면 된다.

청약접수 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접수 마감시간인 오후 6시가 넘으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인터넷에 접속해 청약 접수를 마쳐야 한다.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인터넷뱅킹 가입과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청약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번 청약부터는 채권입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인터넷 청약시 채권매입 예정가격을 입력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사전에 자금계획 등을 철저히 세워 채권매입예정액을 입력해야 한다.

또한, 채권입찰제 도입에 따른 청약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각 홈페이지에 모의청약시스템을 마련해 두었으므로 반드시 모의청약을 해본 후 청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수나 오류로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취소는 물론, 청약통장 효력 상실, 5~10년간 재당첨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공과 각 은행들은 지난 3월 분양시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일을 대비해 시간당 10만명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산장애를 철저하게 예방할 계획이다.

은행창구 접수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가능하며, 주공의 창구접수 장소는  성남탄천 종합운동장·의정부 주택전시관·부천여월 견본주택 등 3곳이며,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채권입찰제 최초 적용

채권입찰제가 최초로 적용되는 만큼 건교부는 채권매입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권매입시부터 즉시 매도를 위한 증권사 연계시스템 등 채권발행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당첨자는 분양공고시 공지하는 채권매입기간에 국민은행 전 점포에서 채권을 매입 할 수 있으며, 채권손실률을 결정하는 채권의 신고시장 수익률을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당첨자들의 채권매입 미숙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위해 당첨자 발표 후 모델하우스에서 주공과 국민은행이 합동으로 매입절차·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

건교부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입주자 모집공고와 동시에 8월24일 개관한다. 대형 포탈과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실제 모델하우스는 당첨자 발표일에 개관한다. 개관후 1주일동안은 당첨자와 당첨자의 가족에게 먼저 공개하고 그 이후 개방한다. 또 8월24일부터 케이블 TV(MBN, WOW, YTN)에서도 모델하우스를 볼 수 있다.

◆투기방지대책

건교부는 8월 분양은 채권입찰제 도입 등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차분한 청약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기수요유입에 따른 청약과열, 주택공급질서 교란 등 부작용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투기방지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25.7평 이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10년, 25.7평 초과 주택은 5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업무, 질병치료, 결혼, 취학 등 불가피한 경우 주공의 동의를 얻어 전매할 수 있지만, 주공이 우선 매입할 수 있다.

매매나 증여 등 기타 권리 변동도 제한되지만, 상속은 가능하다. 전매제한을 어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건교부·지자체·주공 등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편성해 판교 및 인근지역 중개업소 등의 분양권 전매, 떳다방 등 불법투기행위를 집중단속 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첨자 발표후 국세청과 협조해 당첨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기로 했다.

청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사 홈페이지나 판교신도시 주공 민원 콜센터(1577-8982, 1588-908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