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연맹의 교통사고피해자 구호센터에서는 교통사고시 초동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통사고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초기대응을 철저히 기할 것을 당부했다.
교통사고시 초동수사를 잘못하거나 경찰관, 가해자측 또는 보험사 직원과 짜고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면 이를 뒤집기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유래없는 5심 상고가 있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어 억울하게 1년 6개월 금고형을 받고 복역한 남기훈(31)씨와 그의 아버지가 무죄 주장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소송은 기각 당했고 한번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다는 속설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가해자 보험사 짜고 위증
1997년 5월 8일 동두천 외곽국도 2차선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남기훈 씨.1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프라이드 승용차가 갑자기 2차선으로 변경하며 진로방해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게 된 남 씨의 차량은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해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로 후송된 남기훈 씨는 병원에서 깨어나 프라이드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진술했고 최초 경찰관은 사고원인과 가해자, 피해자를 쉽게 확인했지만 사고 다음날부터 담당 경찰관은 가해자인 프라이드 운전자와 탑승자, 경찰관들의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남 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남 씨는 중앙선 침범 협의로 2000년 1월 7일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 2001년 4월 18일 2심 판결에서 금고 1년 6개월, 2001년 6월 29일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으로 결국 1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사실 밝혔지만 판결은 번복 안돼
남기훈 씨의 결백을 믿었던 그의 아버지는 남 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목격자가 오히려 가해자라는 의심을 갖고 7년간 사건을 파헤쳐 현대해상화재보험 보상지원과 공모, 당시 경찰관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한 사실과 경찰관과 가해차 측에서 위증한 사실을 밝혀냈다.
결국 교통사고 사건으로는 전례가 없던 재심을 받아 그들의 위증 사실은 법원에서 밝혀지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됐다.
이에 지난 11월 10일 대법원에서 교통사고로는 유래없는 5심 판결을 받게 됐지만 남 씨는 위증죄를 받은 목격자의 증거가 그대로 인정돼 유죄 확정 판결은 번복되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시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입증한 사건이었으며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면 뒤집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었다.
거대보험사-운수사 싸움 쉽지않아
보험소비자연맹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는 교통 사고시에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당황해 사고처리를 소홀히 하거나 상대방의 보험사 만을 믿고 그대로 처리를 맡겨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뀔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의식 불명인 경우 ▷피해자측의 보험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측이 목격자가 없거나 경찰의 판단 착오인 경우 ▷가해자측이 권력이나 금권으로 조작하는 경우 ▷동일 보험사로 피해자측 보험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쉽게 뒤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거대 보험사 또는 운수회사의 보상담당자를 상대로 긴 싸움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려움에 빠진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보험소비자연맹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1577-0095 www.auto95.org)를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TIP. 교통사고 피해조치 5대요령
1. 사고현장 증거를 확보하라.
▷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의 위치표시를 한다.
▷
휴대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의 위치를 확인한다.
▷ 사고차량의 최종정지위치,파손 잔존물이 떨어져 있는 위치.
▷ 도로에
나타난 흔적.
2. 목격자 등 증인을 확보하라.
주변에 다른 차량의 탑승자나 목격자 등을 찾아 인적사항을 기록해 둔 다음 현장정리가 끝난 후 빠른 시간 내에 확인 받아둬라.
3. 상대방을 확인하라.
▷사고상대방의 음주여부나 무면허여부를 확인하라.
▷
차종,차량번호,연락처,이름,주소등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라.
4. 보험사와 경찰서에 신고하라.
▷ 보험에 가입됐을 경우 보험회사에 직접 사고 접수하라.
▷
경찰서에 늦게 신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112신고는 지체없이 하라.
5.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라.
피해자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는 보험소비자연맹, 독립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