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건널목 입체화비용, 철도시설관리자 75%부담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8.02 17:48:5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앞으로는 농어촌 도로와 철길이 평면교차하는 건널목에 안전을 위해 육교 등의 입체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철도시설관리자가 비용의 75%를 부담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농어촌 도로(면도, 리도, 농도) 건널목 입체화에 드는 비용을 철도시설관리자(한국철도시설공단)가 75%, 도로관리청이 25%씩 부담하도록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규칙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기존의 평면교차 되는 철도 건널목을 입체화해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입체화 사업이 완료된 곳은 모두 13곳이다.

지금까지는 지방도일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이 각각 50%씩, 시도·군도·구도일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75%, 도로관리청이 25%를 부담했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널목 입체화 사업이 국민의 귀중한 생명보호와 직결된 만큼 해당 도로관리청인 지자체와 예산 협의를 적극 추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이번 규칙 개정으로 입체화 사업에 드는 비용의 75%를 부담할 경우 일년에 약 400억원 가량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