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업자원부는 LP가스공급자와 소비자간에 단골․고정거래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공급 계약 체결 확인 스티커’를 3일부터 소비자 가스시설에 부착토록 의무화했다고 2일 밝혔다.
‘안전공급 계약 체결 확인 스티커’ 부착은 LP가스 사고예방과 사고발생시 소비자 피해보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01년 11월부터 시행중인‘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내실화 방안으로, 공급자의 실명 공개․투명화로 소비자, 공급자 모두에게 유통질서 확립에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산자부는 기대했다.
특히,‘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면 이중계약방지로 LP가스안전공급계약 제도의 정착은 물론 가스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고정거래가 형성, 가스공급자가 소비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스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 스티커 부착기준과 관련, 지난 3개월간 자치단체,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간담회를 갖고, 이를 통해 규격 및 표시내용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스티커 도안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www.kgs.or.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기존의 시범운영 기간 중에 부착된 스티커에 대해서는 새로운 스티커로 6개월내 교체해야 하며, 전국의 461만개소의 용기가스
소비자시설에 대한 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 스티커부착은 2007년 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