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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관제사, 육아 위해 부분근무제 시행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8.02 1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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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일선 항공 현장에서 교대근무하는 항공교통관제사·비행정보사·항공통신사가 육아와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부분근무제도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부분근무제도는 육아휴직 대상자(만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남·여 공무원)가 육아휴직(최대 1년 이내)하는 대신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주 15~32시간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근무하는 제도다.

이번에 항공교통관제사 등에 부분근무제를 적용한 것은, 2005년 6월 중앙인사위원회가 저출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실제로 운영되는 첫 사례가 된다.

현재 257명의 항공교통관제사 중 여성관제사는 전체의 28%인 71명에 이르고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이들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할 경우 근무공백이 발생해 교대근무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건교부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상당수의 여성관제사가 부분근무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 육아휴직에 의한 대체근무인력 소요가 감소되어 효율적 인력 활용이 가능하고, 현업근무자들이 안정적으로 육아와 직장생활을 함께 영위할 수 있어 국가의 저출산 시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