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브라질 선거 입후보자들이 그 동안 연체된 벌금을 해결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벌금으로 연방정부는 총 1억 1000만 헤알(약 440억 원)을 징수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해당 벌금을 지불하지 않은 정치인들은 출마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올해 브라질 선거전에 약 200억 헤알이 지출될 것을 고려할 때 1억1000만 헤알이라는 액수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이 액수는 지난해에 각 정당이 선거를 대비해 모금한 전체 후원금과 맞먹는 액수다.
최근에 있었던 선거에서는 5명의 후보 중 평균 1명(21%)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브라질 재무부 산하 선거법원에 신고되었고, 이에 지난 대선에서 상파울로 지방법원이 선거법 위반 후보들에게 부과한 벌금은 총 670만 헤알에 달했다.
대부분의 벌금 조치는 선거법원에서 지정한 선거철 이전에 특정후보를 광고한 사례인 것으로 밝혀졌다.
각 후보들은 지난 7월 6일 이전에 공공장소에서 대형 포스터를 통해 광고를 했을 경우 R$ 2000에서 최고 R$ 8000, 대형광고판(아웃도어)을 통해 광고했을 경우 R$ 5300에서 1만5900 헤알, 그리고 대선 출마후보로서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R$ 5300에서 최고 10만 6400 정도의 벌금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2002년과 2004년 대선 당시 출마한 경험이 있는 빠울로 말루피는 두 차례의 선거에서 총 32만 9871헤알의 벌금이 누적된 상황이고, 이를 매달 R$ 5400헤알로 60개월에 걸쳐 분할 지불하기로 했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그의 사유재산은 총 3890만 헤알에 달하고 있다.
이 외에 세하 상파울로 주지사 후보도 2002년 대선 당시 선거유세가 허가된 시기보다 조금 앞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유로 5만 7000 헤알의 벌금 조치를 받은 바 있으나 이번 주지사 선거에 입후보하기 전 이를 전액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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