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르면 내년 말 부터 차량제작사가 리콜을 할 경우 직전 3년치 수리비용까지 차량 소유주에게 지불하게 되어 소비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중이어서 입법예고와 국회를 거쳐 늦어도 내년 말이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리콜전 정비비용을 추후 소비자에게 보상해 주도록 하는 ‘리콜보상제’와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을 통한 차량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리콜보상제’인데, 소비자가 리콜을 시행하기 전에 자기부담으로 차량을 정비한 경우 직전 3년 동안의 정비비용을 제작자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제작사 쪽에서는 3년이라는 리콜 정비비용 보상청구기간의 적정성에 대해, 미국처럼 1년이 적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리콜 역사가 40년이 넘는 미국도 보상청구기간이 1년이다. 우리의 경우 리콜제도를 20003년 도입했는데 3년만에 제도를 추가 한다는 것은 부담이다. 미국처럼 리콜 차령 제한도 10년으로 해야 한다. 그런 것 없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직영이나 지정협력업체에서 수리한 차량에 한에서 보상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상 기간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내에서 3년이면 외국에서도 3년이다. 자금력이 미국보다 여린데 무조건 기간을 없애면, 제작사는 배겨날 수 없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법안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차제에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기간제한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이어서 업계와 상충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견해차에 대해 건교부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개정안에서 제시한 3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 놓고 있다.
업계와 규개위의 견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법안이 이미 심사 중이고, 개정에 대해 정부의 의견이 확고한 만큼, 법령 고시를 거쳐 하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교부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자동차 리콜대수는 55만2254대에서 181만936대로 약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리콜 역시 증가했는데, 2000년 47종에서 2005년 137종으로 늘났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문제가 많은 자동차가 늘어났다기 보다 자동차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는 경우가 과거보다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