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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체 담합, 정통부-공정위 부처간 신경전

공정위 “담합에 소비자 9300억원 손해”, 정통부 “피해액 산출 근거없다”

조윤성 기자 기자  2005.09.15 17: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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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체의 담합과 관련돼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간 신경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데이콤 등 유선통신업체들의 전화요금 담합으로 소비자들이 93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특히 공정위는 시외,국제전화 담합 제재를 결정하면서 유선통신 부문별 소비자 피해액은 ▲시내전화 5900억원 ▲시외전화 1430억원 ▲초고속인터넷 1230억원 ▲국제전화 760억원 ▲PC방 전용회선 390억원 등이라고 추산했다.

또한 공정위는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가격조정이었다는 통신업체들의 반발에 대해 일부 근거 없는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 정통부 이동형 경쟁정책과장은 “1조원 얘기는 대략 그렇게 추산될 수도 있다는 한 인사의 표현이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조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이 과장은 “통신시장 특성이 장기적인 설비투자로 인해 자연독점 성향을 띠므로 약관인가제를 통해 선후발사업자간 공정경쟁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인가제를 실시하지 않고있는 여러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 통신요금은 저렴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 부문에서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공정위 지적은 오해며, 시외전화부문의 경우 법적인 근거가 있는 정당한 행정지도였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정통부는 공정위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데이콤에서 이용자 약관을 맞추자고 했는데, 통신위가 제동 건 것과 설치비 면제안에 대해 규제하고자 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그는 “데이콤이 장기 계약자에게 일정정도의 할인을 해주는 약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이상은 다시 할인해준다는 식으로 중복된 할인정책을 들고왔다”며 “그래서 이러한 약관은 옳지않다고 보아 약관을 규제했는데 공정위에서 행정지도였다고 오해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외전화의 경우에도 이 과장은 “정액제 상품과 시장지도에 대한 합의사항이 문제였으며 KT가 정액제를 강행할 경우 접속료때문에 후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안되는 상황이어서 후발사업자들도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