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주거 생활안정을 위해 규정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83년, 89년, 97년 99년, 2001년, 2002년에 6차례에 거쳐 일부 개정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법 제도의 틈새사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피같은 재산을 날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곤 한다.
아는게 힘이라고 하지 않았나.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 제도의 틈새를 알고 있어야 하겠다.
연립 호실 미확인으로 보증금 6000만원 못찾아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사는 김두용 씨(43세, 가명). 임대보증금 6000만원으로 연립주택에서 2년째 전세로 살고 있던 김두용 씨는 생각치도 못했던 일로 보증금 한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됐다.
전세계약 당시 등기부 등본까지 확인했던 김 씨는 아무런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안전하다는 판단 하에 계약서를 작성했고 잔금을 치를 때에도 다시 한번 등기부를 확인했지만 담보가 설정되었거나 하자가 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제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한 김 씨는 주민등록을 옮기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집 주인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얻게 되었고 급기야 부도가 난 상태에서 집에 경매에 들어갔다.
그래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으니 전세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김두용 씨. 하지만 전세금을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한다는 컨설팅 업체의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김 씨는 그가 살고 있던 연립주택의 현관문 표시가 잘못 표기 된 것을 모르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었던 것이다. 연립주택의 건축 당시 건축주는 반지하를 포함해 지상 4층으로 허가를 받아 건축했으나 분양당시에는 반지하 표시를 하지 않고 1층으로 분양했던 것이다.
반지하가 1층 둔갑…건축물 관리대장 꼭 살펴야
일반적으로 건축업자들은 지하 분양을 이런 식의 편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준공후 건축물 관리 대장에는 정상적으로 지하101호와 101호로 표기되지만 분양시에는 지하 1층 1호를 101호로, 지상 1층 1호를 201호로 분양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 씨가 살고 있던 지상 2층의 1호는 세입자 주소와 현관문에는 301호로 표시되어 있지만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201호로 표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의 주소가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의 공부상의 표기와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씨의 경우 공부상의 호수인 201호로 정정을 했어야 했으며 그 정정한 날 이후의 기준으로 제3자에게 대항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김두용 씨는 숫자 한글자의 실수로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날린 셈이다.
다가구용 단독은 지번만 기재해도 불익없어
한편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동, 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지번만 정확히 기재해도 주민등록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을수 있다.
다가구 주택에서의 층, 호수의 개념은 편의상 구분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도 층, 호수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서 주택 소재지의 지번만 기재해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