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박용성 전회장등 총수일가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9일 검찰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10일 박용오 전 명예회장을 비롯해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만 부회장,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 7형제중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 결정사유로 “박용성 전 회장이 (IOC위원장과 ICC회장으로) 사실상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인사로서 동계올림픽 유치나 IOC 총회 유치 등 현안이 있는데 대책없이 구속수사해서 재판받게 하는 건 국익에 심대한 손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들어 불구속수사 원칙이 확산되는 수사관행을 고려하더라도 분식회계나 비자금 조성 등으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과
최태원 SK그룹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등이 구속수사를 받은 것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