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지대(Safe Harbor)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M&A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지대에 있는 기업M&A의 경우는 동일업종의 기업들이 서로 결합하는 수평결합으로 ▲상위 3사의 점유율이 50%미만이고, 결합 회사의 점유율이 25%미만인 경우 ▲결합 후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등이다.
또한 원재료 수급관계 기업간에 결합하는 수직결합의 경우는 ▲각 회사가 속한 관련시장에서 상위 3사의 점유율이 50% 미만이고, 각 회사의 점유율이 25% 미만인 경우 ▲각 회사가 속한 관련시장에서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등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998년부터 간이심사제도를 도입해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의 경우는 15일내에 심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심사건수가 증가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대형 M&A발생으로 심사기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총 658건을 심사한 결과 한건당 평균 36.6일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4개월동안 안전지대 기준 시범 운영결과 1건당 평균 심사기간이 18.6일로 2005년도보다
절반수준이었다"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15일내로 단축해 M&A추진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