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업은행은 태풍ㆍ홍수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거래기업들의 조속한 시설복구 및 정상가동 지원을 위해 '재해대비 신속지원 플랜'을 수립, 13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산은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등에서 거래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기획관리본부장의 플랜 가동 결정에 따라 업체당 시설복구자금은 50억원까지, 긴급운영자금은 20억원까지 약식심사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규모가 클 경우 일반 정식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산은은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일이 돌아오는 피해기업의 모든 대출금의 기한을 1년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산은 허문회 종합기획부장은 “산은은 피해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조달원가 수준으로 저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