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 대출대상자
주택을 구입하는 고객
소유주택을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고객
- 대출기간
3개월주기변동대출 : 1년~30년
6개월주기변동대출 : 1년~30년
12개월주기변동대출 : 1년~35년
- 대출금리 (’05.11.2 현재)
3개월 변동금리 : 최저 5.01% - 6.13%
6개월 변동금리 : 최저 5.34% -
6.46%
12개월 변동금리 : 최저 5.76% - 6.88%
- 상환방식
일시상환 : 대출기간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최장 35년 이내
- 상품의 특장점
▷ 다양한 상환방식을 자유롭게 선택
▲ 고객의 자금계획에 따라 일시상환, 분할상환, 일정기간 거치후 분할상환 선택 가능
▲
분할상환의 경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고객원금지정상환, 할부금고정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 중에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상환방법 상호변경 가능
▷다양한 부대 옵션을 활용 가능
▲ 금리할인옵션 : 금리할인 수수료 납입으로 대출금리 할인
▲ 이자다이어트 : 최장 2년까지
약정이자의 50%만 납부하고 나머지 이자 50%는 원금에 가산하여 대출초기 상환부담 경감
▲ 원금리프레쉬 : 최장 5년까지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상환은 유예(최초 대출기간의 30% 이내)
▷대출에도 Recall 제도가 있다.
고객이 설정비를 부담할 경우로서 취급 후 서비스 등 불만족으로 7일 이내 전액 상환할 경우 이자
전액 면제
▷ 출장서비스제도를 이용 가능
바쁜 회사생활 등으로 은행에 직접 내점이 불가한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장소에 은행직원이 출장하여
대출상담 및 접수
▷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5년 이상의(거치기간 3년이내)
장기대출로 차입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장기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담보 부족금액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
- 기타사항
▷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담보 부족분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 아파트(주상복합 아파트 포함)는 거래되는
시세를 반영하여 대출금액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