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아파트 파워론
- 대상자
1.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제3자 담보 제공 가능)
2. 준공검사를 득하고 3개월 이내에 소유권 보전(이전)
등기가 예상되는 아파트의 분양계약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①
타인에게 임대중이거나 예정인자. (다만, 담보취득과 동시에 취급하는 경우에는 취급가능)
②
CRMS(QN0100거래) 등재자
③ 분양권에 가압류 등 당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준공인가가 확실시 되어 후취담보 취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여신전결권자의 승인후 준공검사전 취급 가능
- 대출기간
한도거래 : 3년 범위내 일시상환
방식
- 3년까지 약정
가능함
- 3년 약정기간 이후 재약정
- 담보인정비율
▷ 여신업무지침에서 정하는 현행 담보인정비율(제119조) 적용(40%∼60%)
▲
투기지역내 10년이하 약정시 : 40%
▲ 투기지역내 10년초과 약정시 :
60%
· 다만, 투기지역소재 담보감정가격 6억원초과아파트 :
40%
· 투기지역소재 담보감정가격 6억원초과아파트로서 다음의 경우를 모두 충족할 경우
60%
적용가능
①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
② 10년 초과
분할상환대출
③ 대출만기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 투기지역을 제외한 투기과열지구내 3년이하 약정시 : 50%
▲ 투기지역을
제외한 투기과열지구내 3년 초과 약정시 또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 : 60%
- 대출한도
유효담보가액 범위내
- 사정가액×담보인정비율-선순위(소액보증금, 임대보증금, 선순위 저당권 등)
- 금리우대
금리우대 : 최고 0.2% → 건별 및 한도거래 포함 / 증빙자료 첨부하여야 함
가. 고객등급제도에서 정한 주요고객 이상 : 0.1%
나. 한가족 2자녀 이상 고객 :
0.1%
다. 당행 신용대출 고객 : 0.1%
라.
아파트소유권보전(이전) 등기후 1년이내 대출신청 고객 : 0.1%
마. 대출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결혼한
고객 : 0.1%
바. 자동이체 또는 급여이체 고객 : 0.1%
사. 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가입고객 : 0.1%
아. 당행발급카드 가입고객(신용카드,현금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 : 0.1%
- 금리가산
가. 연소득이 없거나 연소득 대비 부채비율 250% 초과 : 0.25% → 시스템 자동
산출
나.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경우 : 0.2%
다. 대출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 0.1% → 시스템 자동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