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보통신부는 신규 서비스인 HSDPA(고속하향패킷접속) 등 3G서비스를 이용약관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KT는 계속해서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도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 고시’를 발표했다.
3G 서비스를 신고제로 완화한 것은 시장의 자율과 활력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신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시장 활성화도 추진하겠다는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정통부는 금번 규제 완화가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통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기존 이동전화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브랜드 파워와 자금력 등이 3G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3G시장에서 시장지배력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면 통신위원회의 사후규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통부는 KT는 인터넷 접속시장에서 여전히 타 사업자에 비해 우위를 보이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파워콤의 약진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기간통신역무 진출 등으로 초고속 인터넷시장의 경쟁여건이 향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용약관 인가절차를 간소화하고, 결합판매 활성화 등 규제완화를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