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돈을 땅에 묻어놓거나 벽장에 보관하다가 습기와 화재 등으로 지폐를 손상해 교환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 상반기중 소손권 교환실적'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화재와 부주의 등으로 불에 탄 지폐를 교환해 준 실적은 2억4700만원(1329건)으로 전체 소손권 교환실적(4억4800만원)의 5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화폐로 인한 소손권 교환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10.3%(금액 기준) 증가했다.
다음으로 습기 등에 의한 부패가 8800만원(782건)어치였으며, 장판밑 눌림으로 손상된 것이 6300만원(549건), 세탁에 의한 탈색이 1300만원(451건), 칼질 등에 의한 세편이 1000만원(273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전북 김제에 사는 모 할머니는 1200만원을 비닐에 싼 뒤 땅속에 묻어 보관하다가 물기가 스며들어 부패한 것을 발견하고 교환했다.
또 서울 중랑구에 사는 정모씨는 가판점 1년 수입금을 비닐봉투에 넣어 점포구석에 보관하던 중 점포에 화재가 발생해 900만원이 불에 탄 것을 교환했다.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3/4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하여 교환해 주고 있다.
특히 불에 탄 돈의 경우 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불에 탄 돈을 교환할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 탄 돈 상태의 원형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 운반하도록 한은은 당부했다.
또 돈이 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타서 용기로부터 돈을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기 그대로 운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거액의 현금은 가급적 금융기관에 예치해 이자도 받으면서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평소 돈을 화기 근처, 땅속장이나 판밑
등 습기가 많은 곳, 천장,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